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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9485

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

작성일
2025.11.11
수정일
2025.11.11
작성자
김진성
조회수
9

 

. 신청기간: 11. 10.() 10:00 ~ 11. 19.() 18:00 까지

. 신청자격: '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(미신청자는 신청 불가)

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

상세 신청방법 <붙임> 참고

. 근로기간: '26. 1. 2.() ~ 2. 6.()

. 시급단가: 12,430(한국장학재단 교부금)

1일 최대 8시간, 주당 최대 40시간

. 근로장소: 교외 근무지(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보건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)

. 선발제외 대상

1) 휴학생, 수업연한 초과자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

2) 계절학기(이러닝 제외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

3) '25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*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

* 국가근로(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, 행정업무보조, 봉사유형, 취업연계유형)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멘토링사업 등

타 근로사업에 참여중이나 동계집중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‘25.11.28.()까지 근로 중단 신청(공문발송)해야 함. 다만, 현재 교내근로중인 학생이 근로를 종료하지 않고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지에서 가배정요청(공문발송)이 가능함

'25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(한국장학재단)

. 유의사항

1)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시 근로 인정 불가

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,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


학적변동일자

발효일자

휴학신청학기

학적변동내역

학적변동사유

(예시) 2026-01-01

(예시) 2026-01-29

 

군휴학

육군현역입대

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61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, 2026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
예시: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61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, 26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

2)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(담당자, 대표자 등 포함)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

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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