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99966

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안내

작성일
2024.11.12
수정일
2024.11.12
작성자
김진성
조회수
122


 

. 신청기간: 11. 11. () 09:00 ~ 11. 20.() 18:00 까지

. 신청자격: '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(미신청자는 신청 불가)

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

상세 신청방법 <붙임> 참고

. 근로기간: '25. 1. 2.() ~ 2. 7.()

. 시급단가: 12,220(한국장학재단 교부금)

1일 최대 8시간, 주당 최대 40시간

. 근로장소: 교외 근무지(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보건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)

. 선발제외 대상

1) 휴학생, 수업연한 초과자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

2) 계절학기(이러닝 제외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

3) '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*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

* 국가근로(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, 행정업무보조, 봉사유형, 취업연계유형)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멘토링사업 등

, 현재 교내근로이며,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교내근로를 그만 둘 경우 가배정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방학 중 집중근로 시작일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.

'24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

. 유의사항

1)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시 근로 인정 불가

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,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


학적변동일자

발효일자

휴학신청학기

학적변동내역

학적변동사유

(예시) 2025-01-01

(예시) 2025-01-29

 

군휴학

육군현역입대

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51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, 2025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
예시: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51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, 25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

2)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(담당자, 대표자 등 포함)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

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 불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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